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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음주운전변호사 | 처벌과 면허 절차

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, 임차권등기명령

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.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. 핵심은 신청 여부가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.

신청 요건과 절차

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과 종료 사실,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 등을 갖춰 제출합니다. 법원이 명령을 내린 뒤에도 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,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입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등기 완료 후 이사하기

등기가 완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, 급히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즉시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므로, 등기 후에도 반환 청구 등 별도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네.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요건이 아닙니다.

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신청서에는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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