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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음주운전변호사 | 처벌과 면허 절차

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,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?

주택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를 한 차례 갱신할 수 있습니다. 계약이 저절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,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갱신 요구 시기와 전달 방법

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. 이 기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 구두로도 의사를 전할 수 있지만, 나중에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뜻과 해당 계약의 만료일을 분명히 적고, 상대방이 받았는지도 확인하세요.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, 갱신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.

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

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, 임차인의 동의 없는 전대, 임대인이나 일정한 가족의 실제 거주 등이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갱신 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리는 경우에도 법정 제한이 적용되며, 구체적인 적용은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?

적법한 기간에 갱신을 요구했다면 임대인의 별도 동의가 있어야만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 자료와 계약 관련 기록을 보관하세요.

묵시적 갱신 뒤에도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?

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권 행사는 별개입니다. 권리 행사 여부와 이전 계약의 갱신 경위를 확인해야 하며, 묵시적으로 연장됐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이미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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